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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2,000만원 한도 - 부모, 조부모 각각 가능?
지식 공유자
2025. 5.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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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2,000만원 한도
부모·조부모 각각 2,000만원 가능?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2,000만원씩 증여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증여세 합산 규정과 실제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미성년 증여 비과세 한도, 어떻게 적용될까?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이 한도는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
- 즉, 부모 2,000만원 + 조부모 2,000만원 = 4,000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합산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증여자 | 10년간 비과세 한도 | 합산 여부 |
---|---|---|
부모 | 2,000만원 (미성년 기준) | 합산 |
조부모 |
예시: 부모가 1,500만원, 조부모가 1,000만원을 증여했다면 합산 2,500만원 중 2,000만원만 비과세, 초과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왜 합산 적용되나요?
- 증여세법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한 그룹으로 묶어 10년간 2,000만원 한도를 적용
-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2,000만원씩 증여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친족(삼촌, 고모 등)의 증여 한도는?
-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예: 삼촌, 고모 등)은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 이 역시 해당 그룹별로 10년간 한 번만 적용
절세 포인트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산해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임을 반드시 기억
- 여러 증여자가 있어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 발생
- 증여 시기와 증여자를 분산하는 전략은 성년 이후(5,000만원 한도)부터 효과적
- 증여 내역은 꼼꼼히 기록하고, 증여세 신고도 잊지 말 것
요약 정리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2,000만원 한도는 부모·조부모 모두 합산해 적용됩니다.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비과세는 불가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비과세는 불가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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