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 정보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식 공유자 2025. 5.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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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안양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노후승강기 교체, 층간소음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심사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사업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노후승강기 교체, 층간소음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제14조
  • 추진 배경: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소규모 단지)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 단지
    •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내 공동주택
  • 특이사항: 단지 내 공용시설물(경비실, 보도, 하수관 등), 노후승강기, 급수관, 층간소음 저감용품 등 다양한 항목 지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사용승인(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없음?
  • 정비구역(재개발 등) 해당 아님?

지원내용 및 보조금 규모

1.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 경비실, 미화원실, 단지 내 차도·보도, 하수관, 배수로 등 공용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
  • 공공보행통로, 재난 알림 시스템, 미디어보드 설치 등도 지원 가능

2. 노후승강기 교체

  • 설치·교체 후 15년 이상 경과한 승강기 대상
  • 500세대 미만: 1기당 최대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1기당 최대 2천만 원(단지당 최대 3억 원)

3. 급수관 개량

  •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공동주택의 급수설비(공용배관, 펌프, 밸브 등) 개량
  • 세대별 최대 60만 원 한도, 총 공사비의 30~90% 지원

4.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비율(2025년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사업비의 50~40% 이내(단지당 최대 5천만 원)
  • 비의무관리(소규모) 공동주택: 총 사업비의 90~50% 이내(단지당 최대 5천만 원)
  •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사업비의 30% 이내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경비원·미화원 시설 개선: 소요비용의 70%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재난 알림 시스템, 미디어보드 설치: 사업비의 50% 이내
구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의무관리 공동주택 40~50% 5,000만 원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50~90% 5,000만 원
노후승강기 교체(500세대 미만) 50% 3,000만 원/1기
노후승강기 교체(500세대 이상) 40% 2,000만 원/1기
급수관 개량 30~90% 60만 원/세대
공공보행통로 30% 300만 원
유의사항: 보조금은 정부표준품목 및 시장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 내역을 검토해 지급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된 공사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보조금

  • 2025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용품(소음방지매트 등) 설치비용 지원 사업 운영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중, 층간소음 분쟁 세대 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지원내용: 설치비용의 50% 이내, 최대 50만 원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자 한정 소음분쟁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선정방법: 신청 순서, 분쟁 세대 우선, 자녀 유무 등 기준
  •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45-5458)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목) ~ 1월 31일(금)
  2. 신청장소: 안양시청 본관 7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3.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시청 양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사업계획서 및 공사 내역서
    • 지방세·세외수입 완납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세부 항목별 별도 안내)
  4.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일부 사업은 이메일 접수 병행)
  5. 유의사항: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된 공사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실전 TIP: 신청 전 반드시 시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과 구비서류 양식을 확인하세요.

심사 및 선정기준

  • 접수된 신청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 기준: 시설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주민편익,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등
  • 결과 통보: 2025년 3월 중 개별 통보
  • 보조금 교부: 선정 후 사업자 선정, 계약, 공사 착공 및 완료, 정산 등 절차 진행
중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 부적격 서류 제출, 교부 전 공사 착수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공동주택 보조금은 매년 별도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심사·선정합니다.

Q2.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단지별·사업별로 최대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어 일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Q3. 미납 세금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선정 후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통보 → 사업자 선정·계약 → 공사 착공·완료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Q5.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공고 기간(3월 초) 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분쟁 세대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 세대 우선 지원됩니다.

문의처 및 참고링크

  •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031-8045-5274 (공동주택 보조금)
  •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 최신 공고문, 신청서류 양식 등은 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부동산’ → ‘주택행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

요약 및 실전 TIP

  •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은 공용시설물, 노후승강기, 급수관, 층간소음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 지원대상,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등은 사업별·단지별로 상이
  • 매년 1월 신청, 3월 결과 통보, 선정 후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진행
  • 신청 전 세금 체납 여부, 정비구역 해당 여부, 구비서류 반드시 확인
  • 최신 공고문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기준 및 절차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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