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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총정리: 최대 119개월, 보험료 계산법과 연금액 증가 예시까지

by 지식 공유자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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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실직,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노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백 기간을 지금 돈으로 사서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 제도입니다.

다만 추납은 누구나 아무 기간이나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내는 돈도 과거 시점이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채우더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추납 대상 기간과 신청 요건, 보험료 계산법, 연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시 계산, 그리고 반환일시금 반납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 기간, 군복무 기간이며 합산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면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되므로, 같은 기간을 늦게 추납하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 횟수는 추납 개월 수를 넘을 수 없고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 추납은 '낸 적 없는 기간'을 새로 사는 것이고, 반환일시금 반납은 '찾아간 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라서 서로 다릅니다.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 3가지

추납 대상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에게 공백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납할 수 없습니다.

대상 기간 어떤 기간인가 대표 사례
납부예외 기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 실직, 사업 중단, 휴직
적용제외 기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간
군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현역·상근예비역 등 복무 기간

세 기간을 합쳐 최대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문구가 '10년 미만'이라 120개월이 아니라 119개월이 상한입니다.

주의할 점은,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기간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제외 기간도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전업주부가 되어 의무가입에서 빠졌던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 이력 자체가 없으면 추납이 아니라 임의가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지금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추납 신청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신청 시점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일 것 (가입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 채우려는 기간이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중 하나일 것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일 것 (수급 개시 후에는 추납 불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모바일 앱,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기간(무소득 배우자 기간 등)을 추납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면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추납보험료 계산법: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 기준

추납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계산 기준입니다. 공백이었던 과거 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에 납부기한이 오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별 월 추납보험료와 기간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추납보험료 (9.5%) 12개월 60개월 119개월
100만 원 95,000원 1,140,000원 5,700,000원 11,305,000원
200만 원 190,000원 2,280,000원 11,400,000원 22,610,000원
300만 원 285,000원 3,420,000원 17,100,000원 33,915,000원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경력단절 기간 60개월을 추납하면 285,000원 × 60개월 = 1,710만 원을 내고 가입기간 5년을 되살리게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 2026년 기준 월 상한은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가입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늦게 신청하면 비싸집니다: 보험료율 인상 일정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추납을 미룰수록 같은 기간을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3
보험료율 9.5% 10.0% 10.5% 11.0% 11.5% 13.0%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기준으로 12개월 추납 비용은 2026년 342만 원이지만, 2033년에 신청하면 39만 원 × 12개월 = 46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본인 소득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까지 함께 올라 총액은 더 커집니다. 대상 기간이 이미 확정돼 있다면 시점을 미룰 유인이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까: 예시 계산

추납의 효과는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데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에게 추납의 가치가 가장 큽니다.

예시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가입자가 12개월을 추납 (추납보험료 342만 원)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준, 이 경우 노령연금은 현재가치 기준 월 약 3만 원 증가

월 3만 원이면 연 36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추납보험료 342만 원을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는 약 9년 반이 걸립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고,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이 커지므로 기대수명이 길수록 유리해집니다. 다만 정확한 증가액은 본인의 전체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단 홈페이지의 추납 모의계산이나 1355 상담으로 본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부수 효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은퇴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연금액을 더 늘리려는' 추납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최대 60회, 단 이자가 붙습니다

추납보험료가 목돈이라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되, 추납 개월 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개월을 추납하면 최대 30회, 119개월을 추납하면 최대 60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그래서 총납부액은 일시납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면에서 유리하고, 분할 도중에 납부를 중단하면 그때까지 낸 개월만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추납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지역가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납 vs 반환일시금 반납,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두 제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추후납부(추납) 반환일시금 반납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보험료를 낸 적 없는 기간을 지금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으로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가입기간 복원
전제 조건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존재, 현재 가입 상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 다시 가입 자격 취득
금액 산정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 × 현행 보험료율 수령액 +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기간 상한 합산 119개월 반납하는 반환일시금에 대응하는 가입기간 전체

쉽게 말해 추납은 '비어 있는 기간을 새로 사는 것', 반납은 '이미 환급받아 소멸한 기간을 되사는 것'입니다. 둘 다 가입기간을 복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추납은 과거 납부 이력이 있고 그 뒤에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납부 이력이 전혀 없다면 추납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가입부터 시작해야 하며, 임의가입 기간은 소급해서 채울 수 없습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추납이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 뒤에는 추납이 불가능하므로, 수급 개시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Q. 추납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으로 확정되며,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급여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목돈이 묶이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고 신청하세요.

Q.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급권 자체가 생기므로 가치가 크지만, 이미 가입기간이 충분한 사람은 증가하는 연금액과 총납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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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제도 안내 및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일정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에 따라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 연금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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