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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 외 친척의 미성년 증여
증여세 비과세 기준 완벽 해설
미성년자에게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외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친척이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과 실제 적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증여세 비과세 한도, 친족별로 다르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비과세 한도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만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기타 친족) | 미성년자 | 1,000만원 |
2. 기타 친족의 범위
- 혈족 6촌 이내: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오촌 당숙 등
- 인척 4촌 이내: 고모부, 이모부, 외삼촌의 배우자, 시숙, 시누이, 처형 등
- 이 범위 내 친족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3. 10년 합산 기준과 적용 방법
-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
- 예시: 삼촌이 2025년에 600만원, 2028년에 5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 누적 1,1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여러 친척이 증여한 경우라도 수증자 한도(1,000만원) 적용
포인트: 수증자별로 10년간 1,000만원씩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친척 1인당 1,000만원 아님을 유의)
4. 증여세 신고와 절세 전략
-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 증빙에 유리
-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적용되므로 장기 계획 세우기
- 증여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면 한도 내 절세 효과 극대화
5. 실제 적용 예시
- 2025년, 삼촌이 미성년 조카에게 800만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2027년, 고모가 미성년 조카에게 1,000만원 증여 → 이미 비과세 1,000만원 한도 초과했으므로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 2030년, 삼촌이 추가로 500만원 증여 → 이미 10년 1,000만원 한도 초과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6. 요약 및 체크포인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
- 기타 친족(형제, 삼촌, 고모 등): 10년간 1,000만원 비과세 (수증자별 한도 적용)
- 한도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 증여 내역 명확히 기록, 필요시 증여세 신고 권장
결론: 미성년자에게 직계존속 외 친척이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여러 친척이 각각 증여하여도 각각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이 아님을 유의. 한도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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