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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실거주 요건 강화
1. 기본 요건 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한 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당 주택을 양도(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2025년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기준 가격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비과세 적용 요건
구분2024년까지 기준2025년 이후 기준
보유기간 | 2년 이상 | 2년 이상 |
실거주(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만 2년 거주 | 전국 모든 지역 2년 거주 필수 |
비과세 기준(공시가격) | 12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고가주택(초과분 과세) | 12억 초과분 과세 | 13억 초과분 과세 |
- 실거주 요건 전국 확대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만 2년 거주가 필요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기준 상향
비과세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되어, 고가 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3. 실거주 요건 강화 상세 해설
- 적용 시점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전국 실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됩니다 - 실거주 인정 범위
본인과 세대원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 예외 및 특례
- 상생임대인 제도: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과 신규계약(2년 이상)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면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 혼인 특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4. 실전 예시
- 예시 1
2025년 3월, 서울 아파트(공시가격 11억 원)를 3년 보유·2년 실거주 후 매도 → 양도세 비과세 - 예시 2
2025년 4월, 대구 아파트(공시가격 10억 원)를 3년 보유·거주 없이 임대만 하다가 매도 → 2년 실거주 미충족, 양도세 과세 - 예시 3
2025년 5월, 부산 아파트(공시가격 14억 원)를 2년 실거주 후 매도 → 1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
5. 실거주 요건 강화의 의미와 유의점
-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
실거주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집중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 전국 확대 주의
지방·비조정지역도 2년 거주해야 하므로, 투자 목적 임대만 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략적 매도 필요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인 등 특례 활용 시 매도 시기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요약 체크리스트
-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 전국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초과분은 과세)
- 상생임대인 등 일부 예외 존재(요건 충족 시 실거주 면제)
-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전국 실거주 요건 적용
2025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2년 실거주를 반드시 채워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 계획 시 실거주 기간, 공시가격, 특례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또는 규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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