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를 많이 쓴 해가 있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정산에서는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1인 평균 약 136만 원이 환급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8월 30일 발표).
환급금은 공단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정돼도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의 종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조회·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환급금 3종: 본인부담금환급금(병원비 과다 납부), 보험료 환급금(과오납·이중납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연간 병원비가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소득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초과분은 2026년 8~9월에 정산·환급 진행
- 신청 필수: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면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환급금이 생기는 3가지 경우
1.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법정 기준보다 많았다고 심사평가원 심사나 소송 판결로 확인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병원 창구에서 착오로 많이 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환급금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퇴사 후 지역·직장 자격 정리 지연 등)으로 더 낸 경우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된 과오납은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년간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환급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반대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 해 최고 상한액을 넘기면,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진료분)
|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소득 하위 10%) | 89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 10분위 (소득 상위 10%) | 826만 원 |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별도로 높아집니다 (1분위 141만 원 ~ 10분위 1,074만 원)
- 상한액 계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들어가며,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 10분위 843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2% 인상). 2026년에 병원비가 많았다면 2027년 하반기 정산을 기다리면 됩니다
정산과 신청: 안내문이 와도 신청은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진료 다음 해에 공단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총액과 소득분위를 확정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 확정 발표)
-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025년 진료분은 확정 발표 이후 순차 발송)
- 대상자가 본인 명의 계좌로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대상자라면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해 두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이용하면 이후 환급이 자동 입금되니 한 번 등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공제 후 지급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8일부터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체납 보험료가 있는 분은 확정된 환급액보다 실제 입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공단 안내문과 홈페이지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조회·신청 방법 4가지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신청
- 건강보험25시 앱: 모바일에서 조회와 계좌 신청까지 가능 (구 The건강보험, 2026년 3월 23일 명칭 변경)
- 정부24(gov.kr): 미환급금 통합조회에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함께 확인 가능
- 전화·방문: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병원비가 많았던 해가 있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이라도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안내를 놓치면 3년 시효가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환급금(지원금) 유무를 조회했다
- ☐ 작년·재작년에 큰 병원비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가능)
- ☐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다
-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다음 환급부터 자동 입금되게 했다
- ☐ 퇴사·이직 시기에 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과오납 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부모님)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인증이 원칙이라 타인 명의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서 관계를 증명하고 상담하세요. 사망한 가족의 환급금은 상속인 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중 일부, 상급병실 차액 등은 제외되므로 병원비 총지출과 상한제 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실비)이랑 중복으로 받아도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공단 제도상 지급되는 것이고, 실손보험 보상과는 별개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상 상한제 환급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손 청구 시 보험사에 환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환급 대상인데 안내문이 안 왔어요.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앱 조회에서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확정 발표(2026.8.3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진료 내역과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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