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책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지만, 소득·자산·보증금 기준이 가구 유형마다 다르고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줄어들어 예전 정보만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기준으로 버팀목의 자격, 한도, 금리를 일반·신혼부부·청년 전용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6,000만 원,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한도: 수도권 기준 일반 1.2억 원, 신혼·2자녀 이상 2.5억 원, 청년 전용 1.5억 원. 보증금의 70%(신혼·다자녀 80%) 이내
- 금리: 일반 연 2.5~3.5%, 청년 2.2~3.3%, 신혼 1.9~3.3%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 + 계약 체결이 전제
버팀목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등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아래 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 중이 아닐 것 (중복대출 금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아닌 곳의 반환보증 등 세부 요건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소득·보증금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수도권 외) |
|---|---|---|
| 일반가구 | 5,000만 원 이하 | 3억 원 / 2억 원 |
| 2자녀 이상 가구 | 6,000만 원 이하 | 4억 원 / 3억 원 |
|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7,500만 원 이하 | 4억 원 / 3억 원 |
| 청년 전용 (만 19~34세) | 5,000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자산 기준은 유형과 무관하게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뺀 금액으로 심사하며, 자산 심사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으니 실행 후에도 자산 변동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호당 한도와 보증금 비율 중 작은 쪽
실제 대출액은 아래 두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호당 한도 (수도권/수도권 외) | 보증금 대비 비율 |
|---|---|---|
| 일반가구 | 1.2억 원 / 8,000만 원 |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 2.5억 원 / 1.6억 원 | 보증금의 80% 이내 |
| 청년 전용 | 1.5억 원 | 보증금의 80% 이내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보증금의 80%인 2.4억 원이 한도 2.5억 원 안에 들어 2.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집을 일반 버팀목으로 받으면 70%인 2.1억 원이 아니라 호당 한도 1.2억 원이 상한이 됩니다. 혼인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전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이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신규 계약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 이전 계약으로 검색되는 예전 한도(신혼 수도권 3억 원 등)와 혼동하지 마세요.
금리: 소득과 보증금 구간으로 결정
| 구분 | 금리 범위 (연) |
|---|---|
| 일반 버팀목 | 2.5~3.5% |
| 청년 전용 | 2.2~3.3% |
| 신혼부부 전용 | 1.9~3.3% |
- 지방 소재 주택은 각 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항목별로 추가 인하가 있으며, 우대 적용 후에도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고시 금리로 확정되며, 변동금리 상품이라 이용 기간 중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과 신청 방법
- 대출 기간: 2년 단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경로: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 확인 서류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심사가 몰려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사전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지 확인했다
-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일반 5,000만/2자녀 6,000만/신혼 7,500만 원)과 우리 집 소득을 대조했다
- ☐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지 계산해 봤다
- ☐ 보증금 기준(수도권 일반 3억/신혼·다자녀 4억 원)을 충족하는 매물인지 확인했다
-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인지 확인했다
- ☐ 2025년 6월 27일 이후 축소된 한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다
- ☐ 다른 기금·은행 주택 관련 대출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가구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청년 전용과 일반 버팀목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만 19~34세라면 청년 전용이 한도(1.5억 원)와 보증금 비율(80%) 면에서 일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청년 전용은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Q. 디딤돌대출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간 중복은 제한되며, 전세대출 이용 중 주택 구입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상환·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한도·금리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대출 실행 후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 중 유주택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행 후 자산·주택 보유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은행에 먼저 알리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기금e든든 대출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리와 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금 운용 기준과 개인 신용·보증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본인 조건으로 자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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