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하세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으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연 29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연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정해진 특성의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되니,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1961년생 이전)·영유아(2019년생 이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특성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지원금액 (2026년, 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사용 기간: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다음 해 5월 25일. 남은 금액은 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지원 대상: 수급자 + 가구원 특성, 두 조건 모두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세대주
조건 2. 가구원 특성 기준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희귀질환자 (건보 산정특례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동절기에 다른 난방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연간 총액 안에서 하절기·동절기 나눠 사용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총액 (2026년)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이 금액은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를 합친 연간 총액입니다. 실제 배분은 동절기에 대부분이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110,000원까지 하절기에 앞당겨 쓸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시 희망 여부 선택)
- 반대로 하절기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며, 동절기 중 이사를 하면 전입지에서 세대원 수 변동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를 골라 신청하면, 사용 기간에 나온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다음 달 요금부터 반영되므로 동절기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처럼 고지서 차감이 어려운 에너지를 쓰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돼,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배달 주문 시 바우처 사용 의사를 밝혀야 하는 판매소가 있으니 주문 전에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동절기 종료(5월 25일)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예년 기준 6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했습니다. 2026년 접수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energyv.or.kr) 공지를 확인하세요. 늦게 신청해도 지원 총액은 같지만, 요금 차감 반영 시점이 늦어지니 동절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전년도에 바우처를 받았고 수급 자격과 세대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변동, 수급 자격 변경이 있었으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인지 확인했다
- ☐ 가구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기준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 ☐ 동절기 연료비 등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했다
- ☐ 우리 집 난방 방식에 맞는 사용 방식(요금 차감/국민행복카드)을 정했다
- ☐ 하절기 당겨쓰기(최대 11만 원) 희망 여부를 정했다
- ☐ 동절기 종료(5월 25일) 전 잔액 소멸을 달력에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인데 가구원 특성 기준에 아무도 해당하지 않으면요? 아쉽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지자체 난방비 지원이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등 다른 지원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세요.
Q. 전기요금 차감으로 신청했는데 도시가스로 바꿀 수 있나요? 사용 방식과 차감 에너지원 변경은 사용 기간 중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콜센터(1600-3190)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지에서 바우처 정보가 이어지지만, 세대원 수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신청 정보(고객번호 등)도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전용 이용권이라 현금 인출이나 다른 용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energyv.or.kr), 보건복지부·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리플릿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은 연도별 사업 지침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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