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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퇴직금 세금 계산과 IRP로 받는 법: 환산급여 계산법·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총정리

by 지식 공유자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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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퇴직금에 세율을 그냥 곱하면 되나" 싶지만,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 규모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나고, 현금으로 받느냐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느냐에 따라서도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몰아서 받은 소득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환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방식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IRP 이전 규칙과 연금 수령 감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로 나눠 환원
  • IRP 이전: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의무,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 연금 수령 감면: 수령 10년 이내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후 50% 감면 (2026년 수령분부터)
  • 중도 해지 주의: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 4주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00만 원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 수준이 되고, 1년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월급에 가까운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계산 대신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수익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환산급여 방식 4단계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같은 단순한 방식도 아닙니다. 핵심은 환산급여라는 중간 단계로, 계산은 다음 4단계를 거칩니다.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먼저 뺍니다.
  2. 환산급여 계산: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세율 적용: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연평균 환원: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개정으로 한도가 크게 확대된 현행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100%)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액의 60%
7,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액의 55%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35%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표(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를 쓰지만, 적용 대상이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환산 과정을 거친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서, 연말정산에서 쓰는 각종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위 4단계를 실제 숫자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 — 5,000만 원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200만 원 × 5년 1,500만 원
환산급여 (5,000만 원 − 1,500만 원) × 12 ÷ 10년 4,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60% 2,840만 원
과세표준 4,200만 원 − 2,840만 원 1,360만 원
환산산출세액 1,360만 원 × 6% 81만 6천 원
퇴직소득세 81만 6천 원 ÷ 12 × 10년 68만 원
지방소득세 68만 원 × 10% 6만 8천 원

최종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74만 8천 원, 실수령액은 4,925만 2천 원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약 1.5%에 불과한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같은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으니, 세금은 금액보다 근속연수가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것: 과세이연과 의무 이전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일시금 수령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합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이 입금되고, 과세는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이고, 미뤄진 동안 세금으로 나갈 뻔한 금액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옮기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내용
55세 이후 퇴직 퇴직 당시 만 55세 이후인 경우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출국 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법령상 공제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공제를 정한 경우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까지 원천징수된 뒤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에 입금하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미 낸 퇴직소득세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 IRP 이전을 놓쳤다면 60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30~50% 감면

과세이연의 진짜 혜택은 수령 단계에서 나옵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뒀던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에 수령 연차별 비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적용 비율 감면 효과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11~20년차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신설된 것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뒤에 인출하는 금액의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앞의 계산 예시(퇴직소득세 68만 원)에 적용하면, 10년 이내 수령분은 47만 6천 원, 21년차 이후 수령분은 3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감면은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때만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 개시 당시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며, 한도를 초과해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돼 감면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개인 납입분(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이 감면과 별개로 나이대별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와 연금외수령 시 주의할 세금

IRP로 옮겼다가 급전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이연과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금 구분 해지·연금외수령 시 과세
이전받은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 원칙적으로 비과세

즉 해지하면 퇴직금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세금을 그대로 내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사실상 반납하게 됩니다. 요양·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퇴직금 부분의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본인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채워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했다
  • ☐ 입사일·퇴직일 기준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봤다
  •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을 적용해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했다
  • ☐ IRP 의무 이전 대상인지,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출할 준비를 했다
  •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이내 IRP 입금과 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계획(수령 기간과 연금수령한도)을 세워 감면 구간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 구조라,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나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IRP 이전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질 뿐이고, 꺼낼 때 방식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을 받지만,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55세가 안 됐는데 퇴직하면 IRP 개설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등 법에서 정한 사유뿐입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IRP를 개설해 이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IRP를 해지하는 게 낫나요? 해지하면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을,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서 불리합니다.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한 채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법정 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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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제1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근속연수 산정 방식,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수령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 상담을 통해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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